[재택플러스] 새해 바뀐 교통 법규‥ "우회전 주의" (2022.01.12/뉴스투데이/MBC)
https://youtu.be/WEB00-jIGJY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금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뿐 아니라 그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차가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아래 기사中)
우회전 차량 무조건 일시 정지 2022.01.11
https://news.v.daum.net/v/20220111210324210?x_trkm=t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금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뿐 아니라 그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차
news.v.daum.net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13개 항목은 새로 공익 신고 대상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새해 바뀌는 교통법규 벌금
https://smartkoh.tistory.com/m/791
새해 바뀌는 교통법규 벌금
새해 바뀌는 교통법규 할증과 보복운전의 처벌 2022.01.03 http://www.media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41 새해 바뀌는 교통법규 할증과 보복운전의 처벌 - 미디어인뉴스 (미디어인뉴스=이정화 기..
smartkoh.tistory.com
ㅡㅡㅡㅡㅡㅡ추가 확정 기사ㅡㅡㅡㅡㅡㅡ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2022.01.28
https://smartkoh.tistory.com/m/836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하는 방법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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