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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소식이 있습니까🤬
"추가 공사비 내라" 입주 막고 쇠막대기 위협까지..경찰은 방관 2022.01.11
https://news.v.daum.net/v/20220111063115541?x_trkm=t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기사中)
《기사 중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사가 얽혀 있어 대응할 수 없다'는 경찰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시행사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집을 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봐도 집이 누구 것인지와 관계없이 입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훔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임대차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 (허락 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놓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행위를 하는 것은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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