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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새해 바뀐 교통 법규‥ "우회전 주의" (2022.01.12/뉴스투데이/MBC)
https://youtu.be/WEB00-jIGJY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금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뿐 아니라 그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차가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아래 기사中)
우회전 차량 무조건 일시 정지 2022.01.11
https://news.v.daum.net/v/20220111210324210?x_trkm=t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13개 항목은 새로 공익 신고 대상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새해 바뀌는 교통법규 벌금
https://smartkoh.tistory.com/m/791
ㅡㅡㅡㅡㅡㅡ추가 확정 기사ㅡㅡㅡㅡㅡㅡ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2022.01.28
https://smartkoh.tistory.com/m/836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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