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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이런 식의 입주방해, 엄연(儼然)한 불법행위

by 주니꼬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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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소식이 있습니까🤬

"추가 공사비 내라" 입주 막고 쇠막대기 위협까지..경찰은 방관 2022.01.11
https://news.v.daum.net/v/20220111063115541?x_trkm=t

"추가 공사비 내라" 입주 막고 쇠막대기 위협까지..경찰은 방관

[앵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법원 확정

news.v.daum.net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기사中)

《기사 중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사가 얽혀 있어 대응할 수 없다'는 경찰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시행사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집을 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봐도 집이 누구 것인지와 관계없이 입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훔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임대차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 (허락 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놓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행위를 하는 것은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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