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교통법규 할증과 보복운전의 처벌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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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 27조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 및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즉시 일시정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음주운전 자동차 사고 낸 운전자에 대해 1억 7000만원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고, 스쿨존을 포함한 횡단보도교통법규를 위반 및 사고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각각 할증된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종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이었다. 이를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높이는 것이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없었지만 새해 도입되고 최대 1억 5000만원 한도다.
또한, 이륜차 사고 운전자가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전용의류 및 보호장구 등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부터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경우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2~3회 위반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올해 1월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료 할증 적용한다.)
보복 운전 중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특수폭행 처벌시 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 행위 처벌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처벌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등이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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