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관심을 모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사람들이 기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 운전석 남편은 부상, 조수석 만삭아내 사망
📌 아내가 캄보디아인
📌 아내 앞으로 95억 보험
📌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당시 소동과 소란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과하게 넘치는 아내사랑 보험금 95억‼️
분명 어딘가에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라는 탄식이 나올 법한 사건 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만 결론은 어쩔 수 없다로 내려졌습니다.
(기사中)
살인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소견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의 사고로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다수 보험 가입이나 사고 전후 사정 등 간접 사실만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누군가는 테스형에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대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다룬 것처럼 테스형의 대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 기사에 등장한 운전자 남편에게 주어진 처벌은 2년 금고형입니다.
여기서 금고형(禁錮刑, imprisonment)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릅니다.
판결에 대한 잘잘못은 제게 가릴 권한이 없으나 결론적으로 볼때 운전자 남편은 아내와 아기를 잃은 대가로, 2년 금고형과 95억의 금고를 받게 될거로 보입니다. 테스형도 크게 다른 결론은 없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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