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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의 쉬워진다..지자체장 패스하고 의회로 곧바로 2021.10.19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조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을 공포,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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