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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제도 개정안 19일 공포..내년 1월 시행

by 주니꼬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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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의 쉬워진다..지자체장 패스하고 의회로 곧바로 2021.10.19

주민조례발의 쉬워진다..지자체장 패스하고 의회로 곧바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남 영암군 출신인 A씨는 대학교 학자금 이자를 군에서 지원받고 있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전남 영안군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다. 전라

news.v.daum.net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조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을 공포,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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