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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봤다.
◆‘내년 2월부터 당장 전월세 불가’→대체로 사실 아님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2월19일 이후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분양 공고가 나오면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은 상관이 없다”며 “내년 2월 이후 청약 신청자는 거주의무가 2년 이상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한다’→전혀 사실 아님
◆‘거주의무 위반 시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대체로 사실 아님
◆‘거주 위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사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 확대할 것이다’→전혀 사실 아님
《'전월세 금지법' 논란 따져보니》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아닌 분양공고 단지 적용
●실제로는 최소 3∼4년 뒤 해당
●2∼5년인 실거주 의무 조항도 근무이동·이혼 등엔 예외 허용
●거주위반 속이면 처벌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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