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레시피

5인이상 집합금지가 되면?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by 주니꼬 2020. 12. 22.
728x90
반응형
SMALL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를 넘어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었습니다.


https://youtu.be/pQcONfkY7M4

 


●기간 : 서울시, 23일 0시∼1월3일 자정
●내용 :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
●지역 :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
●수준 : 시험.경조사 등 2.5단계 방역조치
●식당 :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
●처벌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조치는 ​3단계 때 시행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 보다도 더 강한 '초강수'입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 라고 한 서울시의 말대로, 감염 확산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Re2p-GgyCVQ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5인 미만이라도 마스크 벗고 만나는 행위는 코로나 감염에 위험" "코로나 확산세 꺾이지 않아…조만간 확진자 급증할 수도" "확진자 하루 천 명…방역 통제 벗어났다는 의미"


https://youtu.be/4XLjPdtv8Nw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https://youtu.be/dOCE92uugIs


이번과 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차단효과는 미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돌봄·낚시·상견례..사례로 본 '5인 이상 집합금지' Q&A

23일 0시를 넘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이에 경기도는 하루 전인

news.v.daum.net

Q&A로 보는 5인 이상 금지.."식당, 테이블당 4명 앉으면 되나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

news.v.daum.net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