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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정액 테러 했는데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되는 이유

by 주니꼬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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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 젊은 여교사는 남학생 기숙사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런데, 텀블러 위치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여교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손댄 것이 분명했다.

텀블러 속은 더 이상했다. 처음에는 손 세정제인가 싶었다. 하얗고 뿌연 액체 덩어리가 있었다. 정액이었다.(기사中)



교사 텀블러에 정액 테러한 남학생,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2024.04.1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4/13/V3UQWO7ETFHORABVNFZNSWY2YE/

교사 텀블러에 정액 테러한 남학생,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교사 텀블러에 정액 테러한 남학생,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www.chosun.com


Q. 텀블러에 정액 테러라니, 가해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A.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처벌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 물건의 효용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남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A가 텀블러를 부순 것은 아니지만, 피해 여교사는 더 이상 이 텀블러로 음료를 먹을 수 없습니다. 찝찝하니까요. A가 정액을 넣는 바람에 이 텀블러의 효용이 상실된 겁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Q. 처벌 규정이 없어서 성범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화날 일인데요?

A. 피해 여성의 ‘신체’에 직접 정액을 뿌렸다면, 현재도 성범죄(강제추행)로 처벌합니다. 다만, 피해 여성의 ‘물건’에 정액을 뿌리는 것을 성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기사中)




"역한 비린내 났다" 카페 여직원에게 체액 테러한 남성 결국 자수 2024.07.1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7/17/F3IT24VBDZGCTIWYAXBUUVSRZ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kakao_from=mainnews

“역한 비린내 났다” 카페 여직원에게 체액 테러한 남성 결국 자수

역한 비린내 났다 카페 여직원에게 체액 테러한 남성 결국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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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B씨는 근무 중 자신이 먹던 커피를 잠시 내려뒀다가 다시 마셨는데, 역한 비린내를 느끼고 음료를 모두 뱉었다고 했다. B씨는 "뱉고 나서 커피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 그동안 매장 커피에서는 한 번도 난 적 없는 냄새였다"고 했다.

카페 내 방범카메라(CCTV)를 확인해 보니, 손님으로 온 A씨가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채 카운터로 오는 모습이 확인됐다. 남성은 B씨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B 씨의 음료에 이물질을 몰래 넣었다. A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체액 테러'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재물 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에 그친다. 그러나 체액 테러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한다 는 지적이 나온다.(기사中)


직장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외신도 다뤘던 그 공무원 최후 2022.06.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26/M4KTUOD2IJE7HLVAC3YMTZWQZE/

직장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외신도 다뤘던 그 공무원 최후

직장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외신도 다뤘던 그 공무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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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 여성 동료의 텀블러 혹은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히는 행위를 6차례에 걸쳐 했다.

결국 그는 이듬해 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명목으로 해임됐다. 또 4월 법원에서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A씨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기사中)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exual_vio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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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한다.

🔺️제297조의1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9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9 제297조의29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0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1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1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1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1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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