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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낙태는 범죄인가, 임신기간 10개월

by 주니꼬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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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서 최근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까지 걸리는 기간》
임신기간 10개월

태아의 모체 내에 있는 기간이 꼭 일정한 것은 아니며 수정된 날짜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대체로 최초 생리일로부터 280일, 즉 4주간(26일)을 1개월로 본 40주(10개월)를 임신기간으로 봅니다.

낙태란 태아를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이며, 낙태의 방법에는 뛰어내리기, 구르기, 양잿물 마시기, 약물 복용, 수술 등 제한이 없다고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36주 만삭 낙태’ 영상 온라인서 확산…경찰 “무게 있게 수사” 2024.07.15
https://v.daum.net/v/20240715145712630

‘36주 만삭 낙태’ 영상 온라인서 확산…경찰 “무게 있게 수사”

소셜미디어(SNS)에서 최근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의 만삭 임산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태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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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째 ‘법 밖의’ 낙태죄… 논란의 ‘36주 만삭 낙태 영상’ 낳았다 2024.07.15
https://v.daum.net/v/20240715175602644

5년째 ‘법 밖의’ 낙태죄… 논란의 ‘36주 만삭 낙태 영상’ 낳았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5년째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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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던져 볼만한 질문이 생깁니다.

《낙태는 범죄인가?》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36주차 낙태' 수사 의뢰에 전문가 "낙태 시점 따라 처벌 가능" 2024.07.16
https://v.daum.net/v/20240716060028979

'36주차 낙태' 수사 의뢰에 전문가 "낙태 시점 따라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수정 기자 =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정부가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낙태 시점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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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는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같은 반응에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 의뢰 절차를 밟았지만 현행법으로 낙태를 처벌하기는 모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과거 낙태는 형법상 임신부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 하지만 2019년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 때문에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사中)


36주차 낙태=살인? "처벌 못 할 수도"…낙태 '시점' 따라 갈린다 2024.07.16
https://v.daum.net/v/20240716101822977

36주차 낙태=살인? "처벌 못 할 수도"…낙태 '시점' 따라 갈린다

'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두고 정부가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거소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낙태 시점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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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분만 후 낙태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나, 뱃속에서 낙태돼 사산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튜버가 낙태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가를 것이란 판단이다. 분만 상태에서 낙태했다면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영상에는 실제 아이가 살아서 출생했는지 등이 나오지 않는다.(기사中)




‘36주 낙태’ 영상 수사 의뢰...5년째 낙태죄 입법 공백 2024.07.15
https://v.daum.net/v/20240715182602423

‘36주 낙태’ 영상 수사 의뢰...5년째 낙태죄 입법 공백

복지부, 경찰 수사 의뢰 2019년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법원은 낙태죄 소급 무죄 선고 “입법보완 미비로 태아·임신부 권리 모호”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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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판단을 하면서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는 국가의 생명보호 수단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일선 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887회에 걸쳐 낙태를 시술한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36주 태아 낙태’ 영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기사中)




한국서 낙태하면 처벌 없다?'…'낙태법'에 대한 세 가지 진실 [법안 스트리밍] 2022.06.29
https://www.hankyung.com/amp/202206270216i

한국서 낙태하면 처벌 없다?'…'낙태법'에 대한 세 가지 진실 [법안 스트리밍]

한국서 낙태하면 처벌 없다?'…'낙태법'에 대한 세 가지 진실 [법안 스트리밍], '헌법불합치=낙태법 폐지' 아니야 보완입법 놓고 여야간 논쟁 치열 몇주까지 생명, 여성의 결정권 등 관건 "처벌보

www.hankyung.com


●한국에서 낙태금지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임신 몇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경제적 어려움이 낙태 이유가 될 수 있나


낙태금지법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판시사항】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낙태금지법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B%B2%95&lsId=detc20190411&joNo=027000000&efYd=20190411&mode=11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www.law.go.kr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그 이후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cpp.go.kr/images/webzine/202012/s33.html

열린정책 제8호 -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포용적 재생산 정책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포용적 재생산 정책

webarchives.pa.go.kr


현재 논란을 이해하려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요지를 개괄하고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신 15주에서 24주 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예외 사유와 덧붙여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신 주수의 기준은 임의적이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임신 초기에 판별이 어려운 경우도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을 판단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4시간이 경과해야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수술 시기가 늦어져 여성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위기 갈등 상황의 임신에 대해 상담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적 상담 지원에 대한 원칙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문제가 지적된다.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정보, 교육,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나, 그 목적이 위기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것에 두어지는 것은 문제인 것이다.

셋째,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허용하였다. 자연유산 유도 약물의 허용은 그동안 여성들이 요구해왔던 것으로 이번에 반영되었다. 또한 심신장애가 있을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과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넷째, 개정안은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의사가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하게 되면 임신 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나 종합상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상담기관을 거치는 동안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거나,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은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과도 상충하여 쟁점이 된다. 한편에서는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진료 거부를 용인하는 최초의 사례여서 이후에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내용中)




지금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2022.06.0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3

지금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낙태’ 혹은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각종 산부인과 광고가 뜬다. 스크롤을 더 내리면 네이버 ‘지식인’에 등록된 질문들이 뜬다. ‘임신중절’ 방법이나

www.sisain.co.kr



낙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2023.09.28 임관혁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602

(25) 낙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www.lawtimes.co.kr


《낙태 금지의 역사》

고대 로마법에서는 태아가 ‘모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았다. 서기 200년경 세베루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 낙태에 대하여 ‘정자를 제공한 남자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했다. 즉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낙태를 ‘태아를 살해하는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교회법에서였다. 기독교에서는 ‘영혼 주입설’, 즉 태아는 임신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1532년 신성로마제국의 카롤리나 형법은 태아를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로 구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 자체를 보호해야 할 법익(法益)으로 파악하여 처벌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 효시가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이다. 그 후 각국의 법은 거의 예외 없이 낙태를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낙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신한 여성에게 상해를 입혀 태아가 사망하면 가해자를 처벌했다. 임신중절이 처음 범죄로 규정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로, 조선형사령 제212조는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업무상촉탁낙태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제270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경우(부동의낙태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 제2항)고 규정하여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낙태 수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제14조 제1항).

이때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배우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즉 임산부의 동의만으로도 낙태할 수 있다. 또한,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한 수술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0헌바402). ① 태아는 그 자체로 임산부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현재보다 훨씬 더 만연하게 된다는 점, ③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형법 규정과 관계없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든,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없어서든 다양한 이유로 낙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졌고 형법의 낙태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 남아선호 사상이 약해지고 사전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점차 낙태 건수가 줄고 있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7헌바127).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시간적 한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해당 조항의 잠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2022년 임산부 갑이 출산 예정일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에 겁이 나 약물을 복용하여 낙태하였다. 갑은 낙태죄로 처벌받을까?

●낙태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낙태죄가 성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정한 2020년 말일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 낙태죄는 임신 22주를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따라서 위 갑의 경우처럼 출산 직전에 임신중절을 하더라도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입법의 공백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제라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기사中ㅡ임관혁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 보장 2024.03.05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m5rzjn5kkko.amp

낙태: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 명시 - BBC News 코리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승인됐다.

www.bbc.com


《전 세계 낙태법》

프랑스의 개헌 지지자들은 유럽에서 새롭게 부는 “반동적인” 물결로 낙태권을 제한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기에 이에 맞서 낙태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몰타,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선 이미 낙태권이 제한되고 있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페미니스트 변호사 레이첼-플로르 파도는 “여성 권리에서 상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이라도 (낙태권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 싸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낙태권이 실제로 위협받기 전 미리 행동에 나서는 게 맞습니다.”

‘생식권 센터’의 레아 혹터는 프랑스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명시적인 헌법 조항”을 최초로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메리카 칠레에선 지난 2022년 새 헌법 초안에 낙태권이 포함됐으나, 유권자들의 국민투표를 통해 철회된 바 있다.

아울러 여성의 “생식권 및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쿠바의 헌법 등 여성의 권리를 법률상 언급한 국가들도 있다.

여러 발칸 국가들이 계승한 옛 유고슬라비아의 1974년 헌법에선 “자녀 출생에 관한 결정권”을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낙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제한적 조건에서의 낙태만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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