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차린다는 아들에게 5억 물려줬더니…'증여세 0원' 2023.09.10
https://v.daum.net/v/20230910180901832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액은 10배인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 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제로’
🔺️바로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목돈을 지원해주고 싶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게 일반 증여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때 필요한 평균 자금 규모(2020년 기준)가 3억18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드는 20~30대 청년에겐 결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창업을 꿈꾸는 자녀가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세 부담을 줄여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절세법을 활용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땅짚고 헤엄치기 일까요?
📌 그런건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대상) 절세효과가 상당한 만큼 특례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먼저 나이 조건이 있다. 만 18세 이상 자녀가 만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증여물건) 증여 물건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채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기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업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는데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제한된다.
🔺️(제한 업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사업과 오락장과 같은 사행사업, 부동산임대업은 대상이 아니다.
🔺️(기타) 유의할 점은 또 있다. 증여자가 사망하면 지원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돼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어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520981
📣 복잡한 요건에 맞춰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더라도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2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가 추징된다. 창업 후 10년 동안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지켜야 한다.
📣 창업 후 추가로 증여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한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다른 장소에서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주유소를 또 연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기사中)
2023 증여세, 안 내는 방법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14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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