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연인과의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이런 기사에 솔깃할 것도 같은데요🤗
'화무십일홍'이라고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건 없으니, 사랑의 콩깍지도 영원할리 없겠죠‼️
이재명 '화무십일홍'
https://smartkoh.tistory.com/m/1280
📌 그런데 이런 조사는 누가하는 걸까요?
📌 왜 하는 걸까요?
📌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혼의 콩깍지 벗겨지는 ‘이혼 위기'..결혼 OO년째에 찾아온다 2023.09.11
https://www.fnnews.com/news/202309102049104927?utm_source=daum&utm_medium=daum_related&pg=daum_related
미국 심리학 전문매체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대학 킨제이연구소의 저스틴 레밀러 박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결혼 후 7년과 8년을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로 꼽았다.
레밀러 박사는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인용해 이혼하는 부부의 평균 결혼 기간은 약 8년이라고 밝히고, 이것이 부부의 부정행위 데이터와 상당히 일치한다고 짚었다. 부부의 부정행위 확률이 최고점에 도달한 직후 이혼이 정점을 찍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1. 요약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함을 뜻함.
🎈부정행위를 안날로 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부부생활을 계속 했다고 해서 용서한 것은 아님.
2. 설명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의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약혼 중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합니다.
3. 주의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것만으로는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레밀러 박사는 “7년차 정도가 되면 신혼기가 끝나고 서로의 차이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며 “신혼의 콩깍지가 벗겨지고 서로 간의 차이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극복하기 힘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결정의 시간이 온다”고 설명했다.(기사中)
이혼의 징후 7가지 2018.01.09
https://soxak.com/articles/3369#direct
영국의 결혼 컨설턴트인 레슬리 도레스는 “이혼으로 치닫고 있는 징후가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제때 발견해 노력한다면 문제를 무난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결혼 및 이혼 전문가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이혼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징후 7가지’를 소개한다.
1. 말다툼 중단
2. 성관계의 변화에 주목하라
3. 이혼도 전염된다?
4.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다
5. 상대방을 경멸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6. 일이 꼬이면 파트너에게 화풀이를 한다
7. 타협을 지나치게 잘 한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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