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정말 이 정도였구나”…강남·용산구 증여세만 3조, 전국 37% 달해 2023.10.11
https://v.daum.net/v/20231011082700207
절세법, 5억 증여세 0원 내는 방법
https://smartkoh.tistory.com/m/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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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입니다.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 전자(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청 부과 등으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하다.
📌 후자(국세 부과제척기간)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경과시 역시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상속·증여세와 그 이외 국세로 기간이 나뉜다.
📍상속·증여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15년) △그 밖의 경우(10년)으로 다시 구분된다.
📍상속·증여세 이외 국세는 △무신고(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10년) △그 밖의 경우(5년)로 분류된다.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점도 차이다.(기사中)
국세징수 목적 국가권리 5년 사용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2020.03.27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178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의 의의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정당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이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부의무도 소멸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법 §27②).
나. 소멸시효기간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 §27①,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바, 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영 §12의4).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예외
위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아래의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 ①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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