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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 선포3

헌법 제77조 1항 [헌법 제77조 1항]https://youtube.com/shorts/FdzFJfdifDA?si=yGjRHeDJ15MIL7i4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12. 4.
헌법 제77조 3항 [헌법 제77조 3항]https://youtube.com/shorts/kUyPT88BD7c?si=mO9Pv-D4TtVK_2Vn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일반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12. 4.
헌법 제77조 4항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즉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https://youtube.com/shorts/BwVO4e22qfM?si=L9dDgtpYgwMg__2f대한민국 헌법은 제 77조 3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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