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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3항]
https://youtube.com/shorts/kUyPT88BD7c?si=mO9Pv-D4TtVK_2Vn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일반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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