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헌법 제77조 1항]
https://youtube.com/shorts/FdzFJfdifDA?si=yGjRHeDJ15MIL7i4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일상 레시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비상계엄령, 김건희 때문이라고 조롱한 中언론 (2) | 2024.12.06 |
---|---|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군인들도 속았다 (3) | 2024.12.06 |
헌법 제77조 3항 (1) | 2024.12.04 |
헌법 제77조 4항 (1) | 2024.12.04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3)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