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가 되면?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를 넘어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었습니다. https://youtu.be/pQcONfkY7M4 ●기간 : 서울시, 23일 0시∼1월3일 자정 ●내용 :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 ●지역 :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 ●수준 : 시험.경조사 등 2.5단계 방역조치 ●식당 :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 ●처벌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조치는 3단계 때 시행되는 ..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