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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뉴스에서는 위반해서 단속되는 업소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방역수칙 무시' 불법영업 적발 땐 손님도 형사처벌 2021.07.30
"7월 7일 이후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는 업주, 종업원, 이용자인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기사中)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 지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심리들 중에 웃지못할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위반 업소의 업주는 벌금 300만
📍위반 손님의 경우 벌금 10만
🈲️ 여기서 중요한 건
🈲️ 손님의 경우
🈲️ 술을 얼마를 마셨건 상관없이
🈲️ 단속에 적발시
🈲️ 1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게 함정(?)입니다‼️
📌 다시 말해
📌 단속에 걸려서 내는 벌금이
📌 술값 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는 업종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될거라 봅니다.(유흥주점이 대다수)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심리도 있더라는 얘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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