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못박으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내비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직후 거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은 왜 뜯나"..은성수 후폭풍, 심상찮다 2021.04.24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뭇매를 불렀습니다. 일단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폐를 건드렸다는게 빌미 제공의 일등공신이라 봅니다.
각설하고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들의 말도 일리(一理) 있어 보입니다. 어떤 관점에서의 접근이 맞느냐는게 관건이긴 한데요...🤔
양측 대립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관건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금
📍보호
과연 어느 것일까요?
그러려면 《소득세법》에 대해 먼저 봐야할 거 같습니다. 일단 모를때는 가장 기본부터 찾아보는게 맞겠죠, 비전문가니까요😅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9. 12. 31.>]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 1. 1., 2013. 1. 1.>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 12. 29.>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 12. 19.,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에서 이동 <2009. 12. 31.>]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 25., 2020. 12. 29.>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일단 확실한 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거
📍소득세는 의무라는 거
좀 더 살펴보면 뭐가 나올지도 모르니 좀 더 살펴보면...👣👣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금융투자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 25., 2020. 12. 29.>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 2023. 1. 1.]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호의2
일단 확실한 건
📍기타소득 정도에 해당될 거 같다는 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뭐라도 나올지 모르니 소득세법시행령을 살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이것도 내용을 다 읽어보고 싶지만... 각자의 의지에 맡기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보다가 머리에 쥐가 나서😡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득 과세…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1.02.09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부터는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정부가 어쩌면 다음 자료 내용을 참고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합리적 의심일지는...🤐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profit : Centered on bitcoin) 2018
조세연구
2018, vol.18, no.2, 통권 40호 pp. 55-88 (34 pages)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분야별법 > 조세/세법
윤명옥 단국대학교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제화 되지 않아 거래소를 통한 개인별 소득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소득을 확인하여도 과세근거에 대한 입법 불비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천문학적인 자본이득이 국가 과세권에서 제외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제화를 위한 거래소 정비방안과
📍법제화 된 거래소를 통하여 포착된 가상화폐 거래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상 과세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기적인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정부의 법제화된 관리체계에서 운영되어 비트코인 등의 개인별 양도차익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 수준의 일본식 “거래소등록제” 를 도입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득을 양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 중 은행이 지켜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추가하는 부분개정을 하거나, 동 법 시행령 제3조 1항 4호에도 추가하는 법령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확인된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에 가상화폐 소득을 열거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상화폐 자본이득을 확정하는 “과세표준산정방식” 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 과세모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4 ①항 가상화폐 소득금액 산정방식이 신설되어야 하며, 추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제3조 제2항 3호” 가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가상화폐를 열거하는 법령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세율은 독일(25%)과 일본(최고 45%)세율 그리고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되는 타 양도소득세율과의 조세형평상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30% 단일세율을 부과한 후, 거래소정비․소득파악 등 과세인프라가 정착된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정비와 가상화폐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됨으로써
📍현재 국내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상화폐의 사회적 병폐가 정상화 되고
📍도박수준의 자본이득에 대한 실질과세로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In Korea, it is difficult to grasp individual income through exchanges because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is not legalized. Even if income is confirmed, the statutory capital gain due to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is excluded from the national taxation There is a problem.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will study the regulation of exchanges for the legalization of virtual currency exchanges and the taxation of income tax which can be taxed on the capital gains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aptured through legalized exchanges.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will study the regulation of exchanges for the legalization of virtual currency exchanges and the taxation of income tax which can be taxed on the capital gains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aptured through legalized exchanges. The proposed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apture the tax base for speculative virtual currency transfer profits,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is operated by the government's regulated management system, and it is possible to check the individual transfer profit such as bitcoin in real tim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gistration system” to reinforce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incom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to add a virtual currency exchange to Article 2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mendments to the law are required. Second, the “Income Tax Act, Article 94,” which enumerates virtual currency income in the scope of investment income taxable assets, is required to tax capital gains on capital gains identified through virtual currency exchanges. In order to adopt the taxation model of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taxation standard calculation method” of establishing the virtual currency capital gain, a calculation method of the virtual currency income amoun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Article 76-4 (1) of the Income Tax Act Enforcement Rule, The Ministry of Financ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Ministry of Finance. Third, the tax rate for virtual currency income is 30% single tax rate in the beginning of the period, considering the taxpayers' proportional principle of Germany (25%), Japan (maximum 45%) tax rate and other income tax rate applied to Article 94 of Income Tax Act. It is recommended to gradually apply the progressive tax rate of the current income tax law from the time when the taxation infrastructure such as the exchange maintenance and income determination is settl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profit” proposed in this study, the found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and the tax base on the speculative income of virtual currency specially created, It is expected that the social malpractice of money will normalize and the tax revenue will increase due to the real taxation on the capital gain at the gambling level.
《소득세법시행령》제88조를 보면, 기존에 있던 게 삭제되고 새로운 시행령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88조 삭제 <2007. 2. 28.>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본조신설 2021. 2. 17.]
[시행일 : 2022. 1. 1.] 제88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해서, 거기까지 보호할 수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도 등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가상자산이 아닌 실제 자산의 증가이기에, 이로 인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납세는 의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츄에이션인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로 인한 위험과 손실에 대한 조치나 법제도는 없으면서 세금만 거두려는 속보이는 짓 때문일 것입니다.
뻔한 얘기에 뻔한 결론??!!
지금까지 포스팅을 읽은 게 시간 낭비다 싶으신가요🥵
작금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가상화폐를 옳다 그르다 정할 수 없는 현실
📍법령과 법제도가 없는 현실
📍세계적 판례도 명확하지 않은 현실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제동을 걸 수도 없는 현실
📍그밖에 언급하지 않은 무수한 문제까지...
어쩌면 정부도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릴 대안이 많지않아 보입니다.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세금을 내지않으려면
🤬가상화폐를 시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유만 하고 거래는 하지 않는다
🤬거래하더라도 수익을 남기지 않는다
🤬혹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알리지 않는다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로또폐인》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2021.04.27)기사가 있어 추가로 올립니다.
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자산 아냐..내년 예정대로 과세"(종합)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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