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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별장 동영상' 김학의 맞는데, 왜 김학의라고 말 못한 이유가 고작 이런 거 때문이라니

by 주니꼬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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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김학의 맞는데, 왜 김학의라고 말 못 했나 2021.04.22

 

'별장 동영상' 김학의 맞는데, 왜 김학의라고 말 못 했나

"명백한 증거인 별장 동영상에 대해 검찰만 '김학의인지 알 수 없다'고 외면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검찰은 한동안 '김학의'를 '김학의'라고 인정하지 않아 법

news.v.daum.net


기사 원문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명백한 증거인 별장 동영상에 대해 검찰만 '김학의인지 알 수 없다'고 외면했다."

하지만 한국일보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당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다.

검찰 수사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당시 검찰도 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 동영상은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김 전 차관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 역시 '여성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고, 동영상은 관련이 없었다.
📌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인지 여부를 불기소장에 포함할지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브리핑 자리에서도 논란이 많았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봤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도 우려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법원도 2019년 11월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 역시 동영상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별장 동영상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는데도, 검찰이 과거 소극적 공보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한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2차 사건) 불기소결정문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재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도외시하고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그 부적절성과 별개로 이를 과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의천도룡기1993...차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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