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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TV 말소 사실을 확인 후 한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꼼수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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