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오전, '정인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서울 남부지방법원 3층 중계 법정 안. 방청객 사이에서 '헉'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객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20~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양부모 측 주장이 방청객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온 듯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양모 장씨가 정인양의) 머리를 찧게 한 건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자, 방청석에 자리 잡은 중년 여성이 인상을 찌푸렸다. 재판 중계 화면을 보지 않고 바닥만 보는 방청객도 있었다.
중계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정모(65)씨는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정인이 사건이 너무 가슴 아파 직접 두 눈으로 재판을 지켜봐야겠다 싶어 방청을 신청했다”며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첫 재판을 지켜봤지만 정인이가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죽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양부모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양부모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으며 양부모의 학대 사실을 하나씩 진술할 때마다 법정 곳곳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양부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나. 당연히 부인한다"며 "(공소 제기된) 죄 중에 몇개는 인정했고, 아동학대치사도 (정인이 숨진) 당일날 학대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데, 그로 인해 사망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에서 양부모 측은 일부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위의 내용들은 오늘(13일) 하루 있었던 기사들로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가 살인죄 적용을 받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살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더라도 《최고 무기징역》이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서울 남부지법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검찰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지 여부였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이 다음의 이분과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보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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