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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중고나라 또는 당근)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건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그 물건이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훈장이라고 하니...
국가에서 받은 훈장을 팔게 되었다고 하니
😤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 아니면 생각이 얼마나 없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중고나라에 올라온 '훈장' 덜컥 샀다간…"1000만원 벌금" 2024.06.23
https://v.daum.net/v/20240623203302816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금칙어는 문화훈장, 산업훈장 등 훈장 12종과 포장 12종의 종류별 명칭이다. 이용자가 물품을 등록할 때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사고파는 것이 금지돼있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불법 매매가 종종 이뤄져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이 아닌 개인이 훈·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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