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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여행갈 때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 한방에 해결하기

by 주니꼬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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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청소 안 한다"…승무원이 꼽은 '비행기서 가장 더러운 곳' 2023.12.29
https://v.daum.net/v/20231229174657520

"거의 청소 안 한다"…승무원이 꼽은 '비행기서 가장 더러운 곳'

크리스마스, 새해 등 연말연시를 맞이해 해외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승무원이 비행기 객실 내 청결과 관련해 '가장 더러운 곳'을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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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등으로 항공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80만2578건의 금지 물품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19.5%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마, 김치는 걸린다니깐”…기내 금지물품 적발 늘었다는데 2023.11.10
https://v.daum.net/v/20231110155100714

“엄마, 김치는 걸린다니깐”…기내 금지물품 적발 늘었다는데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하늘길이 속속 열리면서 여행객 수가 급증한 가운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는 횟수 역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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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맥가이버칼, 비행기에 갖고 탈수 있나요'…허용품목 검색서비스 2019.06.13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048500003

'맥가이버칼, 비행기에 갖고 탈수 있나요'…허용품목 검색서비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비행기를 탈 때 반입 가능한 물품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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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추석 195만명 이용…기내 반입금지 물품 알아두세요 2017.10.01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18646616088656&mediaCodeNo=0

올추석 195만명 이용…기내 반입금지 물품 알아두세요

(자료=인천공항공사)[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추석연휴기간 동안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19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즐거운 해외여행의 첫걸음은 기내 반입금지 품목을 알아두는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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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기내에는 각종 액체류와 폭발성 및 인화성, 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 액체류는 기본적으로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100㎖ 이하의 용기에 담아 가로세로 25x15cm 투명한 지퍼백(1ℓ)에 넣을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겔(Gel)류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예컨대 화장품 용량이 100㎖ 이상일 경우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 이럴 땐 100㎖ 이하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한다. 이 규정은 용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용량이 100㎖ 이하라고 탑승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승객 1인당 허용되는 투명봉투는 1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 도검류는 원천적으로 반입이 안 되며 총기류는 장난감 총도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다. 폭발물류(장난감 포함) 역시 기내 반입금지 품목이다. 라이터(성냥 포함)는 1개까지만 허용된다. 2개 이상은 반입 금지 대상이다. 다만 라이터는 출발지나 도착지 국가 규정에 따라 운송 규정이 조금씩 달라 휴대 가능 여부를 출발 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휴대용 보조배터리도 신경 써야 하는 품목이다. 지난해 4월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리튬배터리 탑승 가능 기준’을 법으로 제정하면서 항공보안법에 따라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의 경우 기내 소지는 물론 위탁수하물 운송이 불가능하다. 기내에서 폭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생겨난 조치다. 다만 사용 중인 대부분의 보조배터리의 경우 허용 기준 전력량인 160Wh를 넘지 않는다.

⭕️ 총기류 및 구성물품


⭕️ 전기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공구류


⭕️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액체 분무 겔류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에 따른 액체‧분무‧겔류(국제선에 한함)

1)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

2)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 인화성 물질


📌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어떤 제품이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럴 땐👌
《항공보안365》
📌 아래 링크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세요
https://www.avsec365.or.kr/avsc/mainMobile.do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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