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의 함구에 숨견진 의도(?)가 있었음이 들어났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모습이면서도, 혐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는데요🤔
마약 혐의 이선균, 2차 소환 조사 3시간 만에 종료…"성실히 다 말씀드렸다"[종합] 2023.11.04
https://v.daum.net/v/20231104171833650
오늘 드디어 이런 스토리를 내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도록 만드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 마약인줄 모르고 했다😎
이선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마약인 줄 몰랐다" 2023.11.05
https://naver.me/xkI1MlTv
예전 포스팅에서도 이선균 변호사가 즉답을 피했다는 글을 올렸던 터라, 크게 놀랍거나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이선균 정말 마약했을까
https://smartkoh.tistory.com/m/1348
이선균 마약 총정리
https://youtube.com/shorts/FVMsncmK0qY?si=SUnwdozzYWlJ0ruh
이선균 마약 총정리
https://smartkoh.tistory.com/m/1347
📣 그동안 이선균이 쌓아온 이미지만 놓고 본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먹힐수 있는 카드로 보이긴 합니다.
📣 하지만 국민정서상 '그럼 그렇지, 이선균이 그럴리 없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에서 까지 통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될것이라 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 9. 10.] 법무부
📌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시행 2016. 5. 29.] 법무부
📌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12.18]
같은 '도촬' 사진인데 '유죄·무죄'? 처벌 기준이 뭐지? 2014.07.08
https://m.ajunews.com/amp/20140708073309764
💢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찍힌 사람의 가슴이나 다리,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촬영됐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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