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이기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중 하나로 《종이컵 사용 줄이기》가 있는데요🤗
오는 24일부터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르포+] “장사도 안 되는데”…식당서 종이컵 쓰면 24일부터 과태료 2023.11.04
https://v.daum.net/v/20231104091041781
그런데 뉴스 기사 제목처럼 이에대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이컵 안 쓰고 다회용 컵 쓰면 일일이 씻어야 하고 살균기도 갖다 놔야 하잖아요. 요즘 장사도 안돼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A 씨·분식집 운영)
📣 여기서 잠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뭘까요?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이나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된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다.
알씽달송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2023.03.30
http://m.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20
《과징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
🔺️'과징금'은 행정법상의무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적제재를 이릅니다.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처분이 내려지며, 이에 행정 제재와 부당 이득환수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과태료' 역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징금과 같은데요, 과태료는 경제적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징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금전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면에서 '벌금'과도 햇갈릴수 있는데요. 과징금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사법 처벌에 해당 합니다.
[상식 UP 뉴스]과징금, 과태료, 과료, 벌금···무슨 차이? 2020.05.27
https://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52717330065281
그래서 식당에서 종이컵·나무젓가락을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의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라고 하니, 어쨌거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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