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으로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누구의 꼼수가 더 큰지 힘겨루기가 여전합니다.
📣 그런데 《노란 봉투법》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노란 봉투법'의 유래,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com/shorts/95qdsvX05rg?si=BPC2BzQrrzNUuOLW
[굿모닝경제] 결국 국회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환영" vs "거부권" 2023.11.10
https://v.daum.net/v/20231110074316185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조와 3조가 있는데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지금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개정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우리가 원청이 있고 또 파견근로자들이 있잖아요. 파견근로자가 원청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도 그걸 항상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 2조를 개정하게 되면 원청에 대해서 파견근로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사장은 아닌데 원청기업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도 노동쟁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그 조항을 가져오기는 해요. 가져오기는 하는데 말이 좀 붙는 거죠. 법원이 불법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인정해도 손해배상 책임에 한계를 두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번에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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