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6.1~`24.5.31)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 5. 16. 보도자료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첨부파일》
📣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hwphwp (56Kbyte)
📣 210415(석간)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pdf (611Kbyte)
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2021.06.01
http://www.econotelli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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