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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보니 매매나 전세나 거의 비슷한 가격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전세가 나올 때까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여간 일이 아니다 싶은데요.
이럴 때 적어도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세입자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돌려줘" vs "임차권등기 풀어줘"..뭐가 먼저? [법톡] 2022.05.22
https://news.v.daum.net/v/20220522080017187
전세로 거주하다 집을 옮기게 된 A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해지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매매와 재임대가 어려워진다.
📍‘전세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해지’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세금반환이 지체되어 발생한 법적 절차기 때문에 집주인의 전세금반환 의무보다 앞설 수 없다”며
📍“동시이행 관계라고 맞서는 집주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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