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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전월세 신고제》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내용 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입니다.
📌해제됐을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의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wv5nv3vbkmqkQWgdzmnL3LfzTk1JgkBLwWn0MPBbh6P7tJLTv3y0!-426834906!83996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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