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교육감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일반 시민의 경우 이 질문을 보는 순간에도 정확한 윤곽이 잡히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교육감이란 직책의 역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당신은 왜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가? 2018.06.01
https://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85558
교육감은 시·도에 위임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권, 인사권, 재정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일부 권한을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그들을 교육감이 임명하니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교육감을 ‘교육소통령’이라 칭하기도 한다. 주어진 권한과 관장하는 업무가 무거운 만큼 교육감의 일상은 과중한 업무 스케줄에 매여 있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당일 주요 업무 스케줄을 확인하고,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비서실장 등과 함께 조회를 열어 당면한 현안을 논의 한 다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
《또》
📍민원인 접견이나
📍시(도)의회 본회의·국경일
📍기념식·범국가적 행사·교육행사·주요 지역행사 등의 참석,
📍일선학교·교육기관·교육시설 건설현장 방문,
📍교사 및 학부모 연수회 특강,
📍학교급식 현장 불시 점검,
📍본청 주요 간부·지역교육장·직속기관장이 참여하는 주간확대간부회의 등
매일 또는 수시로 주어지는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연례 업무 또는 행사로는》
🔮 연간 업무추진계획보고회,
🔮 시(도)의회 사무감사,
🔮 국정 감사,
🔮 전국체전,
🔮 소년체전,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전국 시·도교육청평가,
🔮 수능시험,
🔮 교직원 임용평가,
🔮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공무원노조·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
🔮 교원 및 일반직 정년퇴임식
등을 주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 나열할 수 없는 일상적 또는 돌발적 업무와 행사가 수없이 많다.(기사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898&urlMode=lsInfoP#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제2장 삭제 <2016. 12. 13.
제1절 삭제 <2016. 12. 13.>
제4조 삭제 <2016. 12. 13.>
제5조 삭제 <2016. 12. 13.>
제2절 삭제 <2016. 12. 13.>
제6조 삭제 <2016. 12. 13.>
제7조 삭제 <2016. 12. 13.>
제8조 삭제 <2016. 12. 13.>
제9조 삭제 <2016. 12. 13.>
제10조 삭제 <2016. 12. 13.>
제10조의2 삭제 <2016. 12. 13.>
제10조의3 삭제 <2016. 12. 13.>
제3절 삭제 <2016. 12. 13.>
제11조 삭제 <2016. 12. 13.>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2조 삭제 <2015. 6. 22.>
제13조 삭제 <2015. 6. 22.>
제14조 삭제 <2015. 6. 22.>
제15조 삭제 <2015. 6. 22.>
제16조 삭제 <2010. 2. 26.>
제17조 삭제 <2015. 6. 22.>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 3. 23.>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26.]
그럼 교육감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위의 역할에 적격한 자로서‼️
📣 교육신념이 뚜렷하고
📣 삶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며
📣 다양한 것들에 대한 포용력이 있다면 금상첨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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