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도 서러운데 생활지원비까지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확진자 증가로 인한...
"확진이래요" 거짓말로 회사 쉰 뒤, '가짜 격리 해제 확인서' 제출했다가 생긴 일 2022.01.13
https://lawtalknews.co.kr/article/F6MH7L6DZYJL
우리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 이를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로 처벌한다. 또한 이를 실제 사용까지 했을 땐, 위조공문서행사죄(같은 법 제229조)로 함께 처벌하고 있다. 둘 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다.(기사中)
확진자 급증에 또 줄어든 코로나 생활지원비…'가구당 10만원' 정액 지급 2022.03.16
https://lawtalknews.co.kr/article/IDD41LN8W46T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4일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하면서 생활지원비와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반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바꿔 앞으로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당 10만원(1일 2만원씩 5만원)이며,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15만원이다. 기존엔 7일간 격리했을 경우 1인 24만 4000원, 2인 41만 3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3월 16일부터 이 《생활지원비》가 반토막 이상 줄어든다.
7일간 격리했을 경우 기존엔 1인 기준 24만 4000원이었지만, 이제는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기사中)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생활지원비 서류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가족대리인 방문시 확진격리자의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있으면 편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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