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지난 2012년 9만3천397t에서 2019년 14만9천38t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활용이 쉽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담아 직매립 금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2.02.04
https://news.v.daum.net/v/2021020412012820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담아 직매립 금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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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에 있어서도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 찌꺼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커피 찌꺼기는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의 커피 찌꺼기까지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습니다.(기사中)

소각되던 커피 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2022.03.14
https://news.v.daum.net/v/20220314131200811
소각되던 커피 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가 복잡한 절차 없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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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후 소각·매립 처리됐습니다.
국내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2년 9만3천397t에서 2019년 14만9천38t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가 적용돼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일(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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