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의 경우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하반기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131곳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계는 “국민적 공감대 없는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지만,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여야는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재계 반발에도.. 국회 '노동이사제' 통과 2022.01.12
https://news.v.daum.net/v/20220112040711977?x_trkm=t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사람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기사中)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거의 모든 것 2022.01.1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110575i
《노동이사제는 무엇인가. 근로자추천이사제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근로자이사제, 종업원이사제, 근로자추천이사제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된다.
🔮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노동이사제가 근로자 또는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는 것인데 비해,
🔮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기사中)
《노동이사제 도입국가》
《노동이사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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