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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레시피

'오상피난'(誤想避難)과 긴급피난

by 주니꼬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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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하면서도 기억하기 쉽지않은 단어임에 틀림없다 여겨집니다🤔


딸 자해 오인해 방문 부순 엄마…헌재 "처벌 못한다" 2022.01.02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10202109919613003

딸 자해 오인해 방문 부순 엄마…헌재 "처벌 못한다"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이 걱정돼 문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헌재는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m.dt.co.kr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오상피난'(誤想避難)에 해당하는지였다.

형법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위난이 없었는데 오인했다면 《오상피난》이 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헌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B씨의 생명·신체에 자해 등 침해 행위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B씨가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의붓딸이 걱정돼 문을 뜯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정신 치료를 받아왔는데 상담 과정에선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재혼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자해를 시도했다'거나 '술을 마시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기사中)


드라마 그해 우리는 명대사...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https://youtu.be/SZJEoARs-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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