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文 국정 잘했다 40% vs 잘못해 54%..국민의힘 34.1% 민주 31.6% 2021.11.09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 6개월간 전반적인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 54.6%가 '잘못했다'고 응답했고,
📌 40.7%는 '잘했다'고 답했다.
📌 모름·무응답은 4.7%로 나타났다.(기사中)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대통령의 책무》를 헌법에서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국민기본권》이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위 링크에서 발췌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54%와 긍정적 평가 40%의 기준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도대체 이런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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