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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죄, '공주시간'이란 무엇인가

by 주니꼬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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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면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아야 할까요?

0.6초만에 일어난 스쿨존 사고…운전자 '민식이법' 무죄 / 연합뉴스 2021.06.28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공주시간》이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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