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TV 속 예능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굵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재석, 강호동 등이 있지만 은근히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김구라》가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방송 시절과는 상반된 모습에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영역을 차근차근 넓혀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막말 논란' 김구라, 왜 방송 중단이란 극단의 조치를? 2012.04.16
그는 "예전에 했던 생각없는 말들에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깨달으면서 늘 마음 한 구석에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왔다"며 "부족함이 많았던 나를 너그럽게 생각해주신 덕분에 연예계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에 늘 감사해왔다. 하지만 나의 과오를 다 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한다"고 전했다.(기사中)
위와 같은 기사가 나오고 딱 9년이 지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7억 전처 빚 갚아준 김구라, 왜 '위자료' 아닌 '재산분할' 일까 2021.04.17
김구라는 17억원에 달하는 전 부인의 채무를 3년 만에 다 갚았다고 말했는데요. 김구라와 전 부인은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김구라는 이를 놓고 "채무는 아니지만 도의상 갚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기사中)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기사 속에 등장한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입니다. '상식 겸 정보'가 될 거 같아서요~👌
◇재산분할
📍이혼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모든 재산을 두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특정 채무,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결혼 기간과 그 전까지 모든 기간과 재산에 대해 변동 사항과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합니다.
📍원래 부부 사이에 공동으로 진 채무는 공동으로 갚아 나가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집이 필요했고, 집을 사기 위해 빚을 졌다면 어느 한 쪽의 이름으로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채무로 인정받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채무 역시 반반으로 나눠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상환 책임도 부부 둘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재산분할도 이를 고려해 이뤄집니다.
📍반대로 각자가 따로 자신이 필요해 진 빚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빚을 진 배우자 일방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 김구라는 전처의 채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전처가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됩니다.
🈲️ 알려진 바가 사실이라면 김구라는 위자료를 주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하는 쪽입니다.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쪽에서 채무를 갚아주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행동이 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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