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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네글자, 易地思之(역지사지)

by 주니꼬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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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유기견 가족을 그대로 치고 가버린 승합차 운전자로 인해 분노한게 불과 얼마전인데😡

"어차피 유기견.." 아빠견 앞 새끼 치고간 승합차 [영상] 2021.03.17

"어차피 유기견.." 아빠견 앞 새끼 치고간 승합차 [영상]

도로 위 유기견 가족을 그대로 치고 가버린 승합차 운전자를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스타렉스 차량의 유기견 치사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를 동물학대

news.v.daum.net



오늘(3월25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3월7일 오전 10시38분쯤 경북 상주시 모서면 국도상에서 차량 뒤편에 개를 목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게 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네 발 모두 뭉개져 피투성이"..개 묶고 '질질' 끌며 달린 차량

"네 발 모두 뭉개져 피투성이"..개 묶고 '질질' 끌며 달린 차량

경북 상주에서 차량 뒤에 개를 매단 채 질질 끌고 다닌 끝에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3월7일 오전 10시38분쯤 경북 상

news.v.daum.net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02.12부터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습니다.

📌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최고 3년 징역형 2021.02.10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최고 3년 징역형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

www.donga.com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네글자로 易地思之(역지사지)를 추천할까 합니다. 원래 易地思之(역지사지)는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만큼은‼️

📍《역》같은 놈
📍《지》가 그렇게 당했어 봐라
📍《사》지를 찢겨 죽는 형벌을
📍《지》옥에 떨어져 똑같이 받아라

《능지처참》

능지형 - 나무위키

능지형은 법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규정된 처벌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의 설명은 초기 능지형의 모습과 후기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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