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유기견 가족을 그대로 치고 가버린 승합차 운전자로 인해 분노한게 불과 얼마전인데😡
"어차피 유기견.." 아빠견 앞 새끼 치고간 승합차 [영상] 2021.03.17
오늘(3월25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3월7일 오전 10시38분쯤 경북 상주시 모서면 국도상에서 차량 뒤편에 개를 목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게 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네 발 모두 뭉개져 피투성이"..개 묶고 '질질' 끌며 달린 차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02.12부터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습니다.
📌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최고 3년 징역형 2021.02.10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네글자로 易地思之(역지사지)를 추천할까 합니다. 원래 易地思之(역지사지)는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만큼은‼️
📍《역》같은 놈
📍《지》가 그렇게 당했어 봐라
📍《사》지를 찢겨 죽는 형벌을
📍《지》옥에 떨어져 똑같이 받아라
《능지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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