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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서 낡고 오래된 보일러들이 고장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수리비가 적게 나오더라도 세입자의 경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수리비는 누구의 몫이 되는지 알려주는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전셋집 보일러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집주인 몫[부동산 빨간펜] 2025.12.04
https://v.daum.net/v/20251204161013926
전셋집 보일러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집주인 몫[부동산 빨간펜]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 월세·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축복 산업2부 기자최근 전세 시장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신축 입주 감소세가 겹쳐 매물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
v.daum.net
Q.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는 수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거주하기 어려운 설비로 분류돼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럴 때는 면제되는 수선의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 만약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건물 주요 구성부분,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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