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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용역 체결을 하다보면 3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라는 말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이란 사업내역을 증명받고자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 정부24로 가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검색후 신청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창이 열리면, 아래로 내려가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3. 용도 설정창을 클릭 후 검색결과에서 해당사항을 터치하면 용도(제출처)가 자동입력 됩니다.
4. 발급신청이 완료되었으니 문서출력으로 마무리 하면 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감하는 분은 나가시면서 왼쪽 아래 ❤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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