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인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1인가구 상속법
https://smartkoh.tistory.com/m/1819
현행법상(2020년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수 구하라가 사망하자 20년 동안 연락없던 친모가 등장하면서, 유류분제도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딸 죽자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 달라"…'구하라 친모' 사건은? [유류분제도 위헌] 2024.04.26
https://m.news.nate.com/view/20240426n02673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며 이같이 지적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이끌어 낼 만큼 국민적 공분을 산 대표적 사건으로는 ‘가수 구하라 친모’ 사건이 꼽힌다.(기사中)
[종합] 故 구하라 오빠 "동생 재산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름 딴 재단 설립하고 싶다" 2020.03.27
https://mydaily.co.kr/page/view/2020032708154202436
구하라 오빠는 "친권까지 포기하면서 저희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상속권을 요구하다.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구하라의 재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100억 자산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론 아니다"라며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라 이름을 딴 재단 설립을 생각하고 있다. ‘구하라’라는 이름이 좋은 의미로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기사中)
故구하라 재산상속 재판…“친모에게 40% 줘야” 2020.12.21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01221MW154456196945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재산상속 관련, 홀로 양육한 아버지에 대한 기여분을 일부 인정해 재산의 60%를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구하라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구호인씨와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기사中)
구하라 오빠의 못다 한 이야기 [우먼센스]
https://www.womansense.co.kr/woman/article/45340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동생이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아니에요. 30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100억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동생은 수입이 많았던 만큼 지출도 많았고, 공백기도 꽤 길었어요. 세금을 내고 나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정도랄까요. 그래서 더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액수를 떠나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기사中)
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통과 2024.08.2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5736.html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기사中)
'구하라법', 발의 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부터 시행 2024.08.28
https://m.newspim.com/newsamp/view/20240828000162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부모로서의 상속 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여년 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 입법 계기가 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견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엔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쟁점 법안들로 인한 대립 정국이 심화하면서 불발됐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기사中)
구하라 오빠, 4년 만에 '구하라법' 통과에 "만세" 2024.08.29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916130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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