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에는 사무장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직도 정확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해서 기사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조금의 참고는 될거라 기대해 보면서...
단월주민자치위원 총사퇴… 이유는 내부갈등(?) 2017.01.19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2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담당주무관에 따르면 양평군 평생학습과는 지난해 6월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각양각색이라며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운영세칙(안)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단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운영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투표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던 기존의 안을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재투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사무장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현재 실비급여를 받던 것을 봉사활동비로 변경했다.
여기서 개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은 바로 사무장의 임기다. 급여를 봉사활동비로 바꾼 것은 조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임기단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례에는 임기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위원 중에서 사무장을 임명하는 양평군의 관례에 따르면 임기는 2년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런데 사무장의 임기만 1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실적과 운영 평가를 반영해 총회(정기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재추천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월면이 총회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곧바로 개정된 세칙을 적용해 현 사무장의 임기가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며 오는 1월31일자로 계약해지를 예고하자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기사中)
주민자치센터 사무장…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2017.01.19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3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 프로그램 기획과 운용, 강사 관리, 행사와 회의 보조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정기적으로 급여 개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연봉은 1800만원 정도다. 4대보험이 적용된다.’
이쯤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떠올리는 게 상식이지만 현실은 아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노동자로 보는 게 옳다고 하는데 급여가 아닌 봉사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이런 모순은 지난 2003년 10월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래 1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장의 법적 지위는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규정된다. 조례 제7조(운영)제2항은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은 ‘위원회는 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 조례 제13조(수당)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 조항에 따라 사무장은 ‘월급’이 아닌 ‘봉사활동비’와 ‘실비’ 명목으로 매달 사실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자원봉사자라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점이다. 근로기간이 보장돼있지 않아 고용이 불안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무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2년마다 해촉 위협에 노출된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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