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가족, 美공항서 3만5000달러 압수당해…무슨 일 2024.07.27
https://v.daum.net/v/20240727110034455
미 관계법령에 따르면 1만 달러(1388만원 안팎) 상당 이상의 미화·외화를 소지한 채 출입국할 경우 미리 미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최씨 가족은 한 사람당 약 9000달러씩 총 3만5000달러를 들고 들어가면서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풀려나는 조건으로 3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했다. 최씨 가족은 “단순한 장기 여행 경비로 현금을 가져갔다가 현지의 관련 규정을 몰랐던 탓에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국시 참고사항(입국 거부사례 등) 2018.12.03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33239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7
미국입국시 알아야할 세관검사및 규정 정리 2022.06.04
https://myappletravel.com/%EC%97%AC%ED%96%89-tip/?vid=9
미국세관 절차를위한 팁일반적으로 매일 거의 백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모든 방문자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직원에게 미국 입국, 관세 및 농업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심사 과정과 미국 입국 과정이 더욱 쉽고 원활해집니다.
《세관과 세관 규정》
●세관 구역에서는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을 신고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세요.
●면세 품목: 만 18세 이상은 1인당 최대 담배 200개비 및 시가 100개비, 만 21세 이상은 1인당 최대 1리터의 주류 및 총액 합계 100달러 상당의 선물 및 구매 물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현금: 통화에 관계없이 1만불 이상의 현금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소지하지 말아야 할 품목: 위조 물품, 쿠바 시가, 대부분의 농작물(식물 및 육류), 화기류, 문화재 및 유물, 차량 부품, 마약류 및 마약 관련 장비. 불법 마약류를 소지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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