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 취득세를 냈는데 5년이 지난 다음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소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조세심판청구》라는 단어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5년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글부글' 2024.07.10
https://v.daum.net/v/20240710080046581
📣 사건의 발단은 이런데요.
1.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서울, 경기, 충남은 두 번째 경우인 입주 당시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과표 기준으로 삼았다.
2.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재개발 승계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 시 웃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3. 취득세를 징수하는 구·군이 제척 기간인 5년 내 웃돈이 포함된 과표 기준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를 소급 추징해야 하는 의미다.
(기사中)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갑자기 발생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예고된 사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독]5년전 아파트에 취득세 물릴 판…납세 불복 사태 예고 2023.11.15
https://m.sedaily.com/NewsView/29X8VPAALM
서울 구청장들이 지방세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재개발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소급 추징을 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10년 넘게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프리미엄을 빼고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안부가 제때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생겼다는 입장인 반면 행안부는 그동안 프리미엄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맞서고 있다.
1. 입주권을 사들인 승계 조합원은 입주시와 준공시 두번에 걸쳐 취득세를 내야 한다.
2. 처음은 취득한 토지, 두번째는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다.
3. 이 중 두번째 내는 취득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과표 기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2010년 유권해석을 근거로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과표 기준을 정하고 있다.
5. 당시 재개발사업 완료 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 초과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행안부는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가액에서 종전 토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고, 서울·경기·부산·충남은 법인장부에 나와있지 않다며 프리미엄은 제외하고 과표를 정했다.
(기사中)
이번 해석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 준공한 아파트 입주자 중 승계조합원들은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반면 행안부는 법 조문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고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들어 프리미엄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계속 밝혔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며 “지자체들이 너무 실무적으로 판단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사中)
💢 조세심판청구
🔺️대상 : 이의신청을 거친 지방세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청구 가능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절차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심판관 회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과 통지(연장될 수 있음)
(양식) 심판청구서
조세심판원(租稅審判院, Tax Tribunal)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 입니다.
조세심판원 바로가기
https://www.tt.go.kr/
🎈 불복청구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불복 신청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0&cntntsId=8298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 절차 안내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불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불복청구 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우편신청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서식 (과적)(세무서·지방청용)
※ 세무 서식 (과적)(국세청용)
※ 세무 서식(이의)
※ 세무 서식(심사)
※ 전국 세무서 안내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 전국 세무서 안내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 → 통화연결후 3번)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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