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주점 그리고 숙박업 등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골머리 썩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 일부러 받는 업주들을 제외하고, 모르고 당하는 경우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 아닐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대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여장하고 혼숙한 청소년들 몰라 본 모텔 주인…결국 [여행 팩트체크] 2023.10.11
https://v.daum.net/v/20231010220000350?x_trkm=t
📌 미성년자 혼숙을 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했을 때 해당 업소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주인을 속인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닐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구체화한다.
🔺️숙박업소 운영자가 청소년 이성 혼숙 사실을 몰랐거나 취해야 할 조치를 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법 위반행위를 했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형법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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