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9세까지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한을 못 채우고
나이도 지나 60세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소 납부기간 10년 못 채우고 60살…국민연금 받는 방법이 있다 2023.10.03
https://v.daum.net/v/20231003090506925
■ 납부 보험료에 이자 더해 받는 반환일시금
우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다. 납부한 보험료에 붙는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 임의계속가입 활용이 더 유리
60살이 됐는데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단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임의계속가입은 60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살 전까지 가능한데,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살 이전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혀 없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
■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도로 ‘반납’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이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낸다. 이렇게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구돼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1999년 이전까진 60살 전이라도 퇴직 뒤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
■ 그 밖에 ‘추후 납부(추납)’ 활용도 따져보자. 추납은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뒤 경력단절이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그만큼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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