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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레시피

차량가격에 따라 자동차세 달라진다

by 주니꼬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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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개소세에 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 인하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기사中)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시점 2023.06.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29000953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그랜저 36만원 비싸진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개소세에 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국

newspim.com


그동안 가뜩이나 ‘카플레이션(카+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면서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해 추가 상승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수 밖에 없는 내용이 기사로 등장했습니다.


'배기량' 자동차세 바뀐다…"이럴 줄 알았으면 전기차 샀겠나" 아우성 2023.09.16
https://v.daum.net/v/20230916065506564

'배기량' 자동차세 바뀐다…"이럴 줄 알았으면 전기차 샀겠나" 아우성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그렇다 보니 값비싼 전기차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적게 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v.daum.net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그렇다 보니 값비싼 전기차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적게 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자 정부는 30여 년만에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에 대해 부과 기준을 차값 등으로 바꾸는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그동안 전기차는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여러 편의가 제공됐고, 세금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차량가액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내야 할 세금이 급격하게 오른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등 때문에 아직까지 동급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다. 비싼 돈을 주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렴한 유지비인데, 이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기사中)

머지않아 이렇게 될 거라는‼️



전기차 딜레마…보조금 주는데 세금도 깎아줘야할까 2023.09.15
https://v.daum.net/v/20230915182106578

전기차 딜레마…보조금 주는데 세금도 깎아줘야할까

[앵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동차세 기준 변경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전기차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정부는 이미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줘왔기 때문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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